인천시가 국토해양부와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청라지구 영종지구간 제3연륙교에 대해 ‘선 착공 후 협상’방침을 정하고 공사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제3연륙교가 개통할 경우 기존 해상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 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운영손실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자칫 갈등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를 빠른 시일 내 착공하고 (운영손실금과 관련해) 국토부와의 협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송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 기간만 3~4년이 걸리는데 협의만 하고 착공이 늦춰지면 영종도 개발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논란이 되더라도 우선 착공을 한 뒤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제 3 연륙교 사업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영종ㆍ 청라지구 개발 활성화와 직결되고 있는데다, 영종ㆍ청라지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공사와 (국토부와의) 협의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조만간 김진영 정무부시장을 통해 인천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가권을 쥔 국토부는 기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대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해 주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로 제3연륙교 건설로 늘어나는 보전금은 인천시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다.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협약에 따라 두 민간 사업자에 정부가 연간 총 2,000억원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이 더욱 감소하기 때문에 두 교량의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전금의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인천시는 기존 2개 교량에 대한 추가 손실분은 제3연륙교 통행수입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손실보전 방안은 추후 검토하고 우선 착공하자고 국토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추가운영손실금을 부담하면 협조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우리 쪽으로는 공식적인 입장이 안 왔다”면서 “다만 우리는 손실금 부담만 하면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총 사업비 5,000억원으로 길이 4.8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오는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맞춰 준공될 예정이다.
ㆍ권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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