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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F 법인ㆍ개인 구분설정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송영규 기자
앞으로 머니마켓펀드(MMF)를 신규 설정할 때에는 법인과 개인대상 펀드로 구분되고 펀드 규모도 3,000억~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해 대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법인 단독펀드 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져 중소형 투신사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MMF 개선안을 마련, 투신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경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중 예정된 합동간담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신규로 MMF를 설정할 때에는 펀드 하한선을 둬 모집대상 고객별로 규모를 차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감독당국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펀드 규모 하한선은 3,000억원에서 5,000억원선. 특히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는 설정액이 5,000억원, 개인펀드는 3,000억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존 MMF 평균 설정액이 800억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법인펀드는 6배, 개인은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또 법인과 개인으로 펀드를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펀드를 아예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시켜 지난 3월 환매사태 때처럼 정보력에서 떨어지는 개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같은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한 개의 법인 또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구성하는 단독형 펀드 설정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기관 및 법인 중 한꺼번에 5,000억원 이상의 단기자금을 투자할 능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법인 펀드규모가 5,0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기관으로부터 자금유치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형 투신사들은 2개 이상의 펀드를 만들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투신사와 고객 간의 관계를 고려해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에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펀드 대형화의 문제를 업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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