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 8개월 만에 이명박정부 5년간 22조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 7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고 밝힌 감사원은 18일 수십개 공사구간에서 문화재 보호 조치가 크게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4대강 사업 구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옛 국토해양부가 보존 조치를 누락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2009년 10월 4대강 사업 구간의 수중문화재 보호를 위해 준설공사를 할 때 전문가 입회 조사를 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지만 공사일정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은 전문가 조사가 빠졌다. 육상 구간에서도 문화재청은 국토부에 256곳(4,445만㎡)에 걸쳐 발굴 조사를 통보했지만 역시 14개 공구, 29곳(255만㎡)에선 조사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구를 확인해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는 또 문화재 보존대책 심의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하면서 다른 자료를 내거나 누락해 문화재 보존 조치가 일부 지역에서 전혀 취해지지 못했다. 공사 전 실시하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가 16개 공구에선 아예 실시되지 않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2011년 1월 4대강사업 1차감사 발표 당시 문화재 보존과 관련,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배치돼‘정치감사’,‘부실감사’논란이 우려되자 이날 “4대강 사업 계획이 추가돼 왔고 이번 감사는 사업이 종료된 후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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