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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상대치 극적타결
입력2005-06-02 17:52:19
수정
2005.06.02 17:52:19
33시간만에…日순시선 철수
한국 어선 신풍호 나포를 둘러싼 한일 해양경찰간 해상대치가 2일 3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국 정부는 2일 오전11시30분 일본 측이 순시정을 철수하고 우리 측이 신풍호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불법조업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고 해상대치를 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날 협상에서 한일 해경은 신풍호가 일본의 EEZ에서 불법조업을 했는지 여부와 일본 기관요원 2명을 태운 채 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는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신풍호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한다는 조건으로 일본 순시선의 즉각적 회항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일단 신풍호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의법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풍호를 둘러싼 양국간 해상대치는 지난달 31일 오후11시께 울산시 울주군 간절곶 남동방 16마일(28.8㎞) 해상에서 77톤급 장어통발어선인 502신풍호가 공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일본측 EEZ를 3마일 정도 침범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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