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법 개정안 재계 표정

"발등에 불 떨어졌다" 대책마련 부심

재계는 공정법 개정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어차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한 다각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경영권 방어 ‘발등의 불’=재계는 외국인들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가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짐에 따라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짜느라 부심하고 있다. 삼성과 SK 등 주요 그룹은 물론 외국인 지분이 높은 상당수 대기업들도 대주주 지분 및 자사주 매입확대와 우호세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을 수행하려면 많은 비용 등이 필요한데다 그나마 경영권 방어에 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내부지분은 총 23.4%에 달하지만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17.8%에 불과하고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계열사 의결권마저 제한받아 그나마 15%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결권 1%를 늘리기 위해서는 비금융계열사들이 무려 10%의 지분을 사들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 경우 무려 7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이 필요하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명경영과 기업설명회 강화 등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역차별 해소 등 제도개선 필요=경제단체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는 식의 경영권 방어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은 아무리 잘해도 비틀거릴 때가 있고 문제가 생겨 주가가 떨어지면 지금의 우호주주도 언젠가 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 기업들은 이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도입 ▦공개매수기간 중 신주발행 허용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절차 완화 ▦5% 이상 대량 주식보유자에 대한 감시강화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량 주식취득시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실체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막후 주식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의 상당수가 법을 개정하거나 주총에서 정관을 바꾸지 않으면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이마저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적지않다”고 덧붙였다. ◇재계 “일할 맛 안 난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요 기업들까지 총동원돼 여야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입장을 설명했는데도 국회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오는 데 대해 할말이 없다”며 “기업들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들은 이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를 축소하고 단기실적에 치중하는 보수적 경영을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