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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2억대 금품받은 교육부 간부에 중형 선고

지방 전문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위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대구 Y전문대 설립자인 최모씨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교육부 전 인사혁신담당관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받은 돈 전부를 몰수 및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돈을 건넨 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특성화 사업 지원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최씨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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