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부산 한마음저축銀 영업정지

6개월간…5,000만원 이상 예금자 1,226명 피해 우려

부산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부채과다로 6개월간 영업정지되는데다 경영정상화 가능성도 낮아 5,000만원 이상 예금한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한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이 이날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된다고 밝혔다. 한마음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수신ㆍ대출ㆍ외국환 등 업무 전체는 물론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도 중단된다. 또 1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되며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한마음저축은행은 지난 17일 현재 예금액이 9,294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0만원을 초과한 예금은 350억원(1,226명)에 달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1인당 500만원을 우선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거래인감, 신분증, 예금통장, 가지급금 수령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래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