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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울상 짓게 한 '을의 반란'

SK건설, 조달청 상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박병대)는 SK건설이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됐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달청은 SK건설을 이 사건 도로 건설공사의 낙찰예정자 지위로 인정해야 하며, SK건설 외 제3자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할 수 없다. SK건설은 낙찰예정자가 아닌 낙찰자 지위를 주장하며 재심사도 금지해 줄 것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달청은 지난 1월 1900억원 규모의 전북 김제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입찰에 부쳤고, 최저가격을 제시한 SK건설에 최종 낙찰됐다. 하지만 조달청은 입찰과정에서 SK건설 관계자들이 정당하지 않은 수주 활동을 벌였다며 재심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SK건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SK건설의 입찰금액에 대해 심사위원 평가 평균 점수가 모두 규정상 낙찰적정 점수인 85점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낙찰자로 결정될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며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위법한 접촉이 있었는지 소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은 건설공사 입찰에서 통상 ‘을’의 입장이었던 건설사가 ‘갑’인 발주처를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인 것이라 주목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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