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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토지적성평가 7월까지 실시

개발기준 마련위해…내달 연구용역 발주 준농림지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작업이 오는 9월까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준농림지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적성평가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다음달중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작업은 준농림지의 ▦인구밀도ㆍ인구증감률ㆍ도심까지의 거리ㆍ전업농 비율 ▦생태분포ㆍ생물다양성ㆍ자연경관 ▦토지 경사ㆍ표고ㆍ배수성 등을 평가하게 된다. 건교부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화 가능성, 농업 적합성, 생태및 환경성, 물리적 특성등을 고려해 준농림지 개발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이 기준에 따라 내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 및 보전지역, 유보지역등으로 구분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인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오는 2005년까지 3년간 시ㆍ군ㆍ구별로 계획을 세워 준농림지를 개발 또는 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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