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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업자 선정때 경쟁입찰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의 용역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마련,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적용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경우 ▦15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이다.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명령 등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 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가운데 최저가격 입찰자를 선정하고 계약결과는 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각종 보수ㆍ도색ㆍ경비ㆍ청소 등의 용역업체를 결정할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내고 최저가 방식으로 입찰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 공사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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