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CEO가 알아야 할 브랜드&디자인] ② 외부 컨설팅을 활용하라

제품 출시 앞서 상표권 관리부터<br>中企 27%가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br>특허청 등 전문기관서 상담 받아보길


구강청량제 업체인 씨엘팜의 장석준 대표는 지난해 2월 신제품 출시과정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수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아이센스(I-Sense)'라는 이름으로 상표 출원을 했는데 그만 등록을 거절당한 것이다. 모 제과회사에서 아이센스 상표권을 이미 등록해놓은 것을 모르고 제품 출시부터 서두른 게 화근이였다. 이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다. 신규 런칭한 브랜드는 아예 못 쓰게 됐으며 제품 전량을 폐기하는 바람에 1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조명회사인 P사는 일찍이 지식재산전담부서를 설치해 특허분쟁에 대비하고 상표관리도 나름대로 수준급이라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기존 상표인 '감성조명'에 상품만 덧붙여 상표를 출원했더니 '감성을 자극하는 조명'이라는 뜻의 보통명사라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거부당하고 말았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은 신제품부터 먼저 내놓았다가 정작 중요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제품을 폐기하거나 조업 중단에 내몰리는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않다. 최근 3년간 상표 등을 포함해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이 26.6%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상표권 등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자면 출원한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혹은 분쟁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지만 마케팅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쉽지않은 만큼 특허청의 지식재산컨설팅사업이나 특허법률사무소 등 외부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허청의 경우 29곳의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매년 상ㆍ하반기에 걸쳐 100여개사를 선정해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사관 경력의 특허청 전담직원은 직접 회사를 찾아 상표 조사부터 출원 및 등록, 분쟁대응 등의 회사 현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소개해준다. 성과가 좋으면 상표현안에 대한 수시상담은 물론 민간의 전문 컨설턴트를 파견해주는 후속 지원까지 가능하다. 뒤늦게 '애니센스'라는 상표로 바꿔탄 씨엘팜의 경우 특허청 컨설팅사업올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겨냥한 상표관리전략을 추진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상표관리 실태 및 현안 등을 점검한 후 두달 만에 애니센스의 상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완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래 사업확장과 해외진출을 위해 씨엘팜, 프레쉬타임 등 12건의 상표를 추가로 출원하라는 권고까지 이어졌다. 우여곡절끝에 지난해 여름 '애니센스'로 첫선을 보인 필름형 구강청량제는 석달만에 시장점유율 70%를 달성하는 등 대박을 터뜨렸다. 우종균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자체 브랜드로 시장을 공략하려는 중소기업 CEO라면 상표권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과감하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브랜드경영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