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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자 해열진통제 복용주의

주3~4회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의 경우 아스피린 등 해열진통제 복용을 자제해야 하는데도 국내 제약업체들은 이에 대한 경고표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15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22개 해열진통제의 경고문구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12개 제품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10개 제품은 『알코올은 아세트아미노펜을 과량 투여할 경우 간독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표시됐으나 기타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에는 술에 대한 주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피린,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나프록신나트륨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해열진통제는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이 복용할 경우 간손상, 위출혈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美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알코올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한편 소보원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지난 97년 한해동안 해열·진통·소염제가 1,728종, 총 5,760억원어치가 생산됐고 상습 음주자는 약 440만~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조용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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