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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윤리경영] ‘클린경영’ 공기업이 선도한다
입력2003-08-10 00:00:00
수정
2003.08.10 00:00:00
대전에서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는 C사장은 요즘 사업할 의욕이 솟는다. 일감도 많고 사람 대하기도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공기업 발주공사를 주로 맡는 그가 변화를 실감하는 것은 공사 현장에 있을 때다. “예전에는 현장에 있을만한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서울에 올라가 공기업 사람들을 상전처럼 모시는 일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그의 업체는 요즘 경기가 좋다. 예산조기 집행으로 일거리가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일이 많아지는 만큼 발주한 공기업에 눈도장 찍으러 인사다니는 일도 많아졌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공기업의 윤리경영 도입 덕분이다. C사장은 “공기업의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인맥을 대려 노력하고 공기업 발주 부서의 회식이 있을 때면 으레 스폰서를 자처했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빨리도 변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윤리경영의 파급 효과는 이처럼 크다. 공기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의 경쟁력을 일시에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C사장은 그러나 아직도 안심하지 못하고 지연과 학연, 혈연을 통한 인맥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쓴다. “지금이냐 좋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 하는 생각에 가끔은 서울에 올라가 인맥을 `관리`합니다. 접대받는 측에서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연고주의, 패거리 자본주의(Crory Capitalism)의 뿌리가 깊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제 도입 단계인 공기업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다.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C사장 같은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만들기 위함이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안에 산하 공기업의 윤리경영 점수를 매길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공헌도와
▲고용 평등
▲원활한 노사관계 등 사회적공헌도
▲불공정약관이나 허위광고 여부
▲하청업체 또는 소비자 만족도 등이 평가대상. 윤리경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공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산자부는 공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될 경우 민간기업을 자극해 산업계전체의 윤리경영이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기업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다는 점도 공기업 윤리경영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에 일부 민영화한 공기업을 지목하고 “최고경영자가 전체 주주의 권익보다는 일부 지배주주나 최고경영진의 사사로운 이익을 좇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노조의 눈치만 살피는 경우도 있다”며 윤리경영을 촉구한 바 있다.
개별 공기업 차원에서도 윤리경영은 확산 일로다. 한국전력은 강동석 사장 취임 이래 `윤리경영 없이는 발전은 고사하고 존재의미가 없다`며 본사는 물론 발전자회사의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영화 공기업인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배가할 수 있는 전략적 소프트웨어로 인식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윤리헌장을 제정, 운영중이다.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을 생존의 차원에서 펼쳐 나가고 있다. 도로공사의 한 간부는 “오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지만 윤리경영을 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재 필요성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임직원들이 잘 알고 있다”며 “공사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게도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기업의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 윤리경영평가를 전체 공기업과 출자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산자부 산하 공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전체와 출자ㆍ출연기관까지 망라해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기존 공기업경영평가에 윤리경영 항목의 배점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공기업 윤리경영평가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기업 윤리경영 확산에 주력하는 것은 파급효과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공공성이 크거나 독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공기업이 변할 경우 사회전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져 결국 국민경제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직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김진영기자 kj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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