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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 장려한다

정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에 대해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오는 2012년까지 100곳으로 확대된다. 2011년부터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 서비스가 도입되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여성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2010~2014)'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부·노동부 공동으로 지정·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현재 72곳에서 20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고 전국의 훈련·취업알선기관 및 돌봄 서비스 기관 등 관련 정보를 망라한 취업정보자료를 발간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의 취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면접에 함께 가주는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취업의사가 있으나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을 위해 2011년부터 구직자 및 훈련생에게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는 취업여성의 근무시간 동안 정부가 인력을 지원해 아이 돌봄, 가사, 간병을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현재는 취업여성에게만 해당됐다. 이와 함께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돌봄과 고용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대폭 확대하며 돌봄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종사자 자격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현재의 97곳에서 2014년까지 232곳으로 늘리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늘리고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연계형 직장보육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형 단시간 일자리 확산을 위해 우선 공공 부문 중심으로 단시간 근로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단시간 근로자 고용 기업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단시간 근로 촉진을 위해 사회보험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연근무제 일자리(퍼플잡) 확산을 위해서는 여성부 시간제 근무 공무원을 시범 운영하고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의 유연근무제 적합직종을 발굴해 보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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