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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절반 적정성 확인 불가능"
입력2011-06-12 17:22:55
수정
2011.06.12 17:22:55
감사원 "카드사 유종·금액 정보 부실"
유가보조금제 시행과정에 있어 카드사가 유종 및 금액 정보를 수신하지 않아 보조금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는 실제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주유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신청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유종 및 금액 정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유가보조금 지급시스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화물차주에게 지급된 보조금 1조2,173억원(결제 3,402만건) 중 절반이 넘는 6,894억원(1,748만건)의 적정 지급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7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는 정부가 휘발유에 비해 낮은 경유ㆍ액화석유가스(LPG)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화물차와 버스ㆍ택시 등의 운송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히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는 2004년 3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시 이를 차감해주는 유류구매카드제도상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검증이 불가능한 전표의 보조금 총액은 6,894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카드사들이 임의로 제출한 706건의 매출전표를 직접 확인한 결과 46%인 327건은 경유 대신 휘발유를 주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1,748만건의 46%는 804만건에 달해 금액으로만 3,000억원 이상이 된다.
또 자가용이나 미등록ㆍ말소 차량 등 보조대상이 아닌 차량에 유류구매카드가 발급돼 사용되거나 타이어 교체비, 편의점 물품 구매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됐음에도 지급된 보조금도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카드사로 하여금 앞으로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하도록 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확인한 뒤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조금은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하는 주행세를 재원으로 사업용 화물차와 버스ㆍ택시가 경유를 주유하거나 LPG를 충전할 때 지원된다. 2011년 5월 현재 경유는 리터당 334.97원이 지원되며 LPG는 197.97원을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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