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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근절안' 어떤 것들이 있나…"계좌자산 최대 30% 과징금 부과"

박선숙 의원등 18명 2008년 12월 '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br>주광덕 의원 '차명계좌 대여·알선 5년이하 징역' 방안도 계류중

태광그룹과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비자금 조성 수단인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이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한 금융사 직원을 제재하는 규정만 두고 있고 정작 차명계좌를 개설한 계좌 명의인과 자금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전무한 탓이다. 먼저 차명계좌를 통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을 막자는 제안의 물꼬를 연 곳은정치권이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지난 2008년 12월 차명거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실명을 제시하지 않은 차명거래자에 대해 계좌자산의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명의를 제시해 계좌를 개설한 자(명의 도용)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차명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자금의 실소유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차명거래의 유형 중 하나로 처벌이 가장 쉽지 않은 명의신탁 형태의 차명계좌 개설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과 합의하에 그 실명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자금 실소유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명의를 빌려준 자(계좌 명의인)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차명계좌 개설에 협조한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처벌도 현행 과태료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이 2008년 11월 발의한 개정안은 차명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금융거래통장을 양도ㆍ양수 또는 대여하거나 알선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돈이 필요한 노숙인에게 5~10만원가량의 대가를 지급하고 차명계좌를 개설해 자금추적을 피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심상정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17대 국회시절인 2004년 11월 차명거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이 개정안은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차명거래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차명 금융자산에도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차명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실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태광그룹 사건을 계기로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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