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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재도발때 독자적 대응 美측서 양해"

金국방 "강력 응징" 지시

김관진(오른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SetSectionName(); "北 재도발때 독자적 대응 美측서 양해" 金국방 "강력 응징" 지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 北 11·23 연평도 도발 관련 화보보기 ] 김관진(오른쪽 세번째)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위권 방어 차원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군사대응을 공식적으로 양해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각급 지휘관이 '선(先) 조치 후(後) 보고' 개념으로 자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지휘지침을 하달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억제하되 도발시에는 예하 지휘관에게 자위권 행사를 보장해 적 위협의 근원을 제거할 때까지 강력히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자위권은 각급 지휘관이 행사하되 '선 조치 후 보고' 개념에 따른다"며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자위권을 행사하며 범위는 공격 원점을 타격할 때까지이고 정전협정이나 교전규칙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며 "교전규칙 개정 문제는 합동참모본부가 연합사 및 유엔사와 실무접촉을 갖고 수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전규칙도 '자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휘관의 권한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한미일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전제로 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추가 도발시) 한국의 입장(군사적 강력 대응)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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