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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KT 진영 주장 상당폭 수용한 '타협안'

■방통위 '조건부 인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의 KTㆍKTF 합병 조건부 인가 결정은 KT와 반KT 진영의 의견을 절충한 타협안이라 할 수 있다. 반KT 진영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KT에 맡긴 셈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 반KT 진영이 주장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합병 과정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한 필수설비와 번호이동 절차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경쟁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무선인터넷 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망개방 계획도 세우도록 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반KT 진영의 의지를 상당폭 수용한 셈이다. KT에서 “이번 합병인가는 신IT 혁명인 융합산업 시대로의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면서도 “합병과 무관한 인가조건들이 부과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힌 점이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인가조건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KT의 개선계획에 담도록 했다. 큰 틀을 제시해놓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은 대부분 KT에 맡겨놓은 셈이다. 합병에 대한 실질적 인가조건이 60일가량 연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장 안정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조치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필수설비 대상에 광가입자망(FTTH)을 제외시킨 것이나 와이브로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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