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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세율인하 2년 유예

국회 조세소위 의결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인하가 2년간 유예됐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IH)는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을 감면 받지 못해 6,1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 투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해서는 7%의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의결한 뒤 전체회의로 넘겼다. 먼저 대기업이 포함되는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2년간 유예돼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당초 과표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0%로 낮추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2억원 이하는 세율이 1%포인트 낮아진다. 또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최고구간(8,800만원 초과) 세율을 35%에서 33%로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조세소위는 오는 2011년까지 2년간 유예한 뒤 2012년부터 세율인하를 적용하기로 했다. LIH는 6,10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소득 법인세(3,500억원),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2,600억원) 과세이연 등의 특례를 통해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공기업이 세금납부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안을 거부했다. 쟁점사항 가운데 하나였던 임투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투자분에 한정해 임투공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분에는 7%의 공제율이, 수도권의 경우 0%의 공제율(중소기업 포함)이 적용된다. 아울러 미소금융재단은 모든 민간 소액신용대출(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자의 기부금도 5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냉장고ㆍ에어컨 등 4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5% 부과는 에너지다소비 제품 상위 10%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또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신설(2013년부터), 전세 소득세 및 전월세 소득공제 신설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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