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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경영진 감시 안하고 바람막이 전락" 사외이사제 수술 속도 낸다
입력2011-09-21 17:50:30
수정
2011.09.21 17:50:30
CEO 후보추천위서 배제<br>이해관계 검증도 더 강화
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는 과정에서 사외이사들이 바람막이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서울경제의 보도(9월20일자 4면 참조)와 관련해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에 대한 수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한 사태에 이어 1∙2차 저축은행 퇴출을 거치며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하기는커녕 각종 탈법과 불법행위에 눈을 감으며 방관한 행태에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 서울경제 기자와 만나 "금융회사 CEO가 사외이사 선임에 간섭할 수 없도록 장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CEO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간여해 선임된 사외이사는 자신을 뽑아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에게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다.
아울러 최근 금감원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자본시장연구원의 개선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 놓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회사 경영진 및 주요주주 등과 사회∙경제적 이해관계 체크항목을 만들어 사전에 검증하는 방안을 권유했다. 친족∙학벌∙출신∙사회관계 등으로 대주주나 CEO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사외이사 후보에서 가급적 배제하는 방법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주주와 같은 교회나 사찰∙동호회에 참여한 인사는 사외이사 후보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소액주주가 후보를 추천하면 반드시 이사 후보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시주주총회 등을 앞두고 사전정보 취득이 쉽지 않아 실제 성사된 적은 없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는 경영진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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