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캐나다 "외국기업 투자 규제 강화"

캐나다 정부가 호주 광산업체 BHP빌리턴의 캐나다 비료업체 인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외국 기업의 캐나다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따라 BHP빌리턴의 포타쉬코프 인수에 제동을 건 캐나다 정부가 한 발짝 더 나아가 더 강력한 투자 규제법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8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캐나다 기업에 투자할 경우 캐나다인 고용 현황과 기술이전 상황, 회계 투명성 등을 공개하도록 한 뒤 이들 업체들이 캐나다 국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할 방침이다. 캐나다 정부는 자산가치가 2억9,900만달러를 초과하는 캐나다 기업을 상대로 M&A가 이뤄질 경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나아가 투자 의사를 밝힌 회사가 세계무역기구(WTO) 비가입국 회사인 경우 기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토니 클레멘트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안이 BHP 견제용이 아니냐는 항간의 추측을 의식한 듯 이번 법안은 BHP빌리턴의 포타쉬 인수 시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캐나다는 호주 철광석업체 BHP빌리턴이 세계 최대 비료업체인 캐나다의 포타쉬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 제안이 캐나다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국외 업체의 투자를 거부한 것은 이 법이 제정된 1985년 이후 BHP를 포함해 두 번 밖에 없다. 지난 2008년 캐나다 정부는 미국 최대 포탄제조업체 얼라이언트테크시스템스가 캐나다 우주항공기업 MDA를 인수하려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