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일은행, 작년 스톡옵션 부여 공시안해

금감원 조사 착수제일은행이 지난해 12월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아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임원들에 스톡옵션 60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시는 하지 않았다. 제일은행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임시주총을 열어 스톡옵션을 부여할 방침이었지만 예보의 반대로 주총 자체가 무산됐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행사가격을 정한다는 조건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했지만 국내 공시팀에 이 사실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공시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장법인 공시규정 및 금감원 감독규정은 스톡옵션에 대한 공시를 제 때 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지연 사유를 파악해 담당 임원을 문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일은행은 지난해 3월 경영진에 부여한 스톡옵션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일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뉴브리지간에 주식총수의 5% 범위내에서 경영진에 대한 스톡옵션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스톡옵션 가격이 문제된다면 금감위와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승호기자 derrida.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