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씨는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가정보원 출신 윤모(57) 회사 고문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게이트 사정'으로 비화한 원전비리 수사가 정계에 이어 관계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부산지검 원전비리 수사단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씨를 체포했고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씨는 한국정수공업 이모(75) 회장에게 "한수원 전무를 교체하려면 최중경 장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5,000만원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윤씨와 이 회장은 협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윤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 회장에게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1∼4호기에 수처리 설비를 공급하려면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로비자금을 요구, 80억원가량의 가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1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물이다.
오씨는 이 가운데 3억원을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인 이윤영(51)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도 이와 관련해 최근 구속됐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박 전 차관 등을 대상으로 한 로비 명목으로 오희택씨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없다"면서 "오씨가 UAE 원전 5∼8호기 수처리 설비 수주와 관련해 UAE 쪽에 합법적인 로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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