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통위원 "개발이익,공공부문에 환수해야"

아파트나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투기자금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으로 환수,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6월9일)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 위원은 콜금리 동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또 "중도금 대출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집단대출을 한시적으로 억제 또는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가 현행 법제상 가능한지 여부를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상승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문제 등에 대해 다소 느슨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시중자금의 단기화현상이 지속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속히 늘고 있어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화와 중장기적 물가불안 가중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은 집행부는 "일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무차별적인 효과를 가진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밝혀 금리정책에 의한 부동산 문제해법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집행부는 또 금리를 변경하면 곧바로 주택담보대출 등 비용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리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투자나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시차가 짧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