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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남경우 서로 "네탓"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과 정 전 회장의 최측근인 남경우 전 농협 축산대표가 결국 등을 돌렸다. 이들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해 12월22일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민병훈)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과 남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정 전 회장측 변호인은 “세종증권 인수는 테스크포스 팀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며 “정 전 회장은 인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남 전 대표에게 돈을 받으라고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측은 심지어 “50억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에 와서 처음 알게 됐다”며 남 전 대표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남 전 대표도 ‘심부름만 했을 뿐’이라며 정 전 회장측에 책임을 완전히 떠넘겼다. 남 전 대표측 변호인은 “50억원 수수는 정 전 회장의 지시에 따른 심부름이었다”며 “남 전 대표가 자신을 위한 뇌물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정 전 회장과 분배하려 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남 전 대표 역시 법정에서 자신은 “단순 심부름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회장과 남 전 대표는 농협내 절친한 관계로, 남 전 대표는 정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농협내 최고 실세로 알려졌다. 하지만 ‘50억원 수수’ 사실을 놓고 두 사람은 이날 법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됐다. 남 전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평소 모셨던 분(정 전 회장)과 이런 모습으로 서서 인생무상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농협의 자회사였던 휴켐스를 헐값에 사기 위해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회장의 변호인은 “20억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휴켐스 인수와는 관련이 없었고, 평소 농협을 위해 일한 정 회장을 돕자는 뜻이었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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