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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주주권 강화 논란] 이사선임 반대 등 목소리 커졌지만…


현대차ㆍ한화ㆍCJ 회장 이사 선임 반대 불구 여전히 찬성률 압도적 국민연금이 최근 주총에서 대기업 총수의 이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5년 국민연금이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분율 1% 이상 기업이나 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0.5% 이상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563개 중 528개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2,153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국민연금은 법령상 결격 사유나 기업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 침해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 이사 선임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 기준에 따라 국민연금은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정기주총에서 정몽구 회장의 사내 이사 선임건에 반대표를 던졌고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김승연 한화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SK 회장의 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내부 의결권 행사 지침도 매년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올 2월에는 ‘대주주가 의결권 행사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한다(18조)’ 등의 세부 조항이 추가됐다. 올 들어서는 ‘해외 주식 의결권 행사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외 기업 주총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행사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해외주식총액 비중의 0.5%를 넘거나 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일 경우 의결권 행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달 중순 사전 미공지 등의 이유로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 주주총회에서 2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는 등 처음으로 해외 주총 현장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역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전체 의결권 행사 건수 2,153건 중 반대의견은 174건으로 8.1%였다. 반대의견 비중은 ▦2004년 1.4% ▦2005년 2.7% ▦2006년 3.7% ▦2007년 5.0% ▦2008년 5.4% ▦2009년 6.6% 등으로 증가해 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들로 이뤄진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매년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강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전히 찬성비율이 90%를 웃돌고 있어서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는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반대표를 행사하더라도 이사ㆍ감사 선임 반대 등이 대부분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등 중대한 사안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규모가 54조원에 달하고 150여개에 달하는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큰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익 보호를 위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연기금 사회주의나 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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