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탁체결 안 알리면 중개사 50%배상 책임" 판결

‘신탁’ 법률적 의미 묻지 않은 당사자 책임도 50% 인정

아파트 매매거래를 중개할 때 신탁계약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업자가 계약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빌렸다가 보증금을 잃은 손모 씨가 중개업자 문모씨 외 1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손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탁계약이란 특정 재산권을 다른 이에게 넘겨 관리∙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중개업자 문씨 등은 손씨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며 신탁 사실과 이에 따른 법적인 효과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손씨가 보증금을 내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두 중개업자와 협회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씨는 신탁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묻고 신중하게 생각해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며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손씨는 지난 2006년 문씨 등의 소개로 H사로부터 수원의 한 아파트를 빌리기로 약정하고 보증금 1억원을 H사에 냈다. 그러나 당시 H사는 이 아파트를 K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상태였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K신탁회사에 입금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돈을 유용했다. 이후 H사가 부도 처리되자 K신탁회사는 손씨의 임차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손씨는 두 중개업자와 이들의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