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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품행사 소비자 우롱
입력2000-11-30 00:00:00
수정
2000.11.30 00:00:00
인터넷 경품행사 소비자 우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각종 경품행사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9일부터 3일간 만 12세 이상 남녀 2,23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경품행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3분의 2 이상이 경품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각종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0명중 4명 꼴로 경품 행사에 참여한 뒤 업체측으로부터 무더기 광고 메일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개인 정보 유출, 부당한 서비스 이용 요금청구 등도 일부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당첨된 뒤 10명중 3명은 당첨된 경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받기도 했으며 각종 부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업체도 일부 있었다.
지난 6월 E사에서 주최한 경품행사에 참여해 휴대전화 2대가 당첨된 L씨는 경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를 1시간 이내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시간상 불가능해 결국 경품 수령을 포기했다.
또 지난 2월 A 인터넷 쇼핑 몰에서 자사 사이트를 77만7,777번째로 방문한 고객에게 경품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사이트를 찾은 J씨는 해당 번호에 당첨이 됐지만 회사측으로부터 동일 번호 방문자가 여럿 있어 당첨자가 없다는 이상한 설명을 들었다.
대부분 회원가입을 유도하거나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인터넷 경품행사는 이른바 '한탕주의' 심리를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보원 조사결과 경품 총액이 최고 6억원에 이르는 업체도 있었다.
실제로 경품행사에 대해 공정하다고 답한 소비자는 10%에 그친 반면 절반 이상이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답해 업체들이 1회성 행사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기 보다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소보원 손성락 사이버거래 조사팀장은 "경품 행사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업체들도 자율적으로 경품행사 운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입력시간 2000/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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