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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휴일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
입력2000-03-17 00:00:00
수정
2000.03.17 00:00:00
윤종열 기자
사고로 숨진 사람이 초과근무를 일상적으로 해왔다면 시간외·휴일수당 등 초과근무수당도 일실(逸失)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성택·申性澤대법관)는 17일 근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집배원 구모씨(사망 당시 32세) 유족이 S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일 전 1년간 구씨가 한달도 거르지 않고 매월 53∼107시간의 시간 외 근무와 매월 1∼4일의 휴일 근무를 해온 점에 비춰 집배원의 초과근무는 일반적이고 정년까지 종전 수준의 초과근무를 계속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초과근무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체력단련비 역시 급여의 일부분으로 배상액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구씨 유족은 경기 용인우체국 집배원이던 구씨가 97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사고로 숨졌으나 보험사측이 초과근무수당 등을 제외하고 배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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