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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파워콤도 영업정지 가능성
입력2008-08-17 17:47:01
수정
2008.08.17 17:47:01
방통위, 개인정보 유용 조사결과 통보… 제재수위 하나로에 준할듯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양 사에 결과를 통보하면서 제재 수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KT와 LG파워콤의 영업 형태가 하나로텔레콤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17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여부에 대한 조사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결과를 양사에 공식 통보했다. 두 통신사업자는 조사결과를 받는 후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소명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양 사에 대한 제재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상임 위원들에게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며 “이달 하순 또는 9월초에 (전체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에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조사결과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와 업계 주변에서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한 제재수준이 하나로텔레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텔레마케팅을 핵심 마케팅 수단으로 점에서 양사가 하나로텔레콤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두 사업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을 경우 하나로텔레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6월말 방통위로부터 개인정보 유용 등으로 40일 신규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업형태나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징계수준을 감안했을 때 중징계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형에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나로텔레콤 사태 이후 양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두 사업자가 방통위 조사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을 번 상태”라며 “방통위가 뚜렷한 물증을 잡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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