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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소장 기재사항 구체화 필요"
입력2005-03-16 13:33:15
수정
2005.03.16 13:33:15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남소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미국처럼 소장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장 법률사무소 고창현 변호사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미국 95년 법과 국내법의 남소방지 장치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증권소송개혁법은 결산보고서 등의 부실기재를 이유로 소송을제기하는 경우 부실기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를 각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변호사는 "미국은 증권소송개혁법으로 소송 각하비율이 92년 40% 수준에서 96, 97년에는 65%로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국내법도 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 제기를 각하하거나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내법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비용의 예납(豫納)만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 증권소송개혁법은 상대방 소송비용의 지급을 담보하는 '담보제공제도'가 도입돼 있다"면서 "국내법도 남소방지를 위한 담보제공명령제도 도입이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율촌의 김화진 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위치와대응전략'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대표당사자' 역할을 하게되면 남소방지가 가능하며 원고가 변호사에 의해 통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기관투자자들의 지배구조가 정비되지 못하고 비정치적인집단소송 참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관들이 일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과도한 영향력을 보유함으로써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비용 증대, 경쟁력 저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는 미국과 국내 증권집단소송 사례별로 연구해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변호사, 회계사, 학자 및 주요그룹 담당 임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격주로 회의를 갖고있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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