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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자유화 대책 시급/특소세 인상·교통세 신설로 50% 오를듯
입력1996-11-09 00:00:00
수정
1996.11.09 00:00:00
민병호 기자
◎내년초 시행 앞두고 업계 대책마련 촉구석유류에 대한 가격자유화 조치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행초기 예상되는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는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통세(휘발유) 신설 및 특소세(등유) 인상 등으로 20∼47%의 유가인상이 예정돼 있는데다 유가자유화에 따른 가격인상마저 겹칠 경우 큰 혼란이 예상, 업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유공, LG칼텍스 등 정유 5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유가자유화조치가 시행된 이후 국내 석유시장 안정과 업계의 누적적자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석유류 생산원가 산정의 현실화 등 사전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유가 연동제 아래서 원유 수송비와 정제비, 환차손 등으로 인한 손실분을 내년부터 유가에 반영할 경우 석유류 가격은 지역별 편차를 감안할 경우 3∼5% 이상 인상이 불가피하며 판매경쟁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세(20%) 신설, 특소세가 인상된다. 업계는 『이들 인상요인들이 내년에 한꺼번에 적용되면 유가는 유종에 따라 최고 21%에서 50% 이상 오르게된다』며 유가자유화이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와관련, 12월부터 1차로 업계의 비용 현실화를 위한 유가 인상을 단행하고, 석유류 원가산정을 위한 기준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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