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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기업 유상증자 10% 할인제한 없앤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기업 및 부실금융기관등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장법인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10%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기준주가도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하향조정된다.10일 금감원은 워크아웃과 금융채권단 관리기업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10%이내로 제한돼 있는 현행 할인율을 당사자간 합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할인율 10%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 경우는 금융기관의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경영정상화 추진하는 기업등 3가지이다. 이전에는 해외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해 자본금을 확충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금감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금 출자전환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실기업의 기준주가가 갑자기 올라 출자전환이 부담스러울 경우 금융기관과 부실기업등 양당사자가 할인율을 10%이상으로 확대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할인율 10% 적용규정을 무시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준주가가 1만원일 경우 이전 규정에서는 할인율 10%를 적용한 9,000원에 주식을 매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채권단과 부실기업간 협의를 통해 액면가인 5,000원에도 매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주주의 주가희석화가 우려된다는 지적과 관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주총의 특별결의 및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시장가를 반영하도록 변경했다. 기준주가 산정기산일을 청약(납입)일전 5거래일에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 바꿨으며 기준주가 산정방식도 이전 기산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중 높은 가격에서 평균가액으로 변경했다. 단 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웃도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설정해 이전보다 기준주가가 낮게 책정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대우증권등 대우 계열사 및 은행, 금고, 보험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서정명 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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