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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외국자본 투자철회 명령장치 마련을"

韓銀 보고서

15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를 억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후조사와 투자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국제경제팀 전승철 팀장 등 4명의 연구원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이 단기투자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고율배당ㆍ유상감자 등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위험회피 성향으로 금융 부문의 산업자금 공급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규제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외환위기를 통해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 유럽은 물론 영ㆍ미 국가보다 완화돼 있어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 민영화나 중요 기업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ㆍ프랑스 등에서처럼 정부가 ‘황금주’를 보유, 자산처분과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할 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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