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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구범 前제주지사 유죄 확정

엄태영 제천시장은 무죄

대법원은 28일 제조의 한 개발업자로부터 관광지구 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지사는 1996년 제주지사 재직 당시 D산업 소재지를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회사 대표로부터 양로원 등 운영자금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또 제주시사 퇴임 후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농림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명에훼손), 농협과 축협 중앙회 통합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국회회의장 소동)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특가법상 뇌물과 국회회의장 소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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