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종합과세] 2002년부터 시행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만섭(李萬燮)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이 방침이 확정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소득분에 대해 부과돼 2002년부터 첫 징수된다. 林의장은 이와 관련, 『현재 대우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다 이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겨우 극복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급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흐름이 왜곡될 여지가 있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林의장은 이어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시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만 개정하면 된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 다른 모든 소득까지 합쳐 총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누진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 96~97년 2년간 시행되다 97년 12월 IMF 사태로 보류됐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