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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조정제 활성화하려면 위원전문화.수당 현실화 시급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법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정위원은 모두 2,566명으로 이 가운데 변호사, 법학교수, 의사, 건축사, 법무사 등 전문가는 겨우 1,281명으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대부분은 지역 명망가로 구성되어 있다.따라서 조정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들의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하고, 특히 변호사·의사 등은 물론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나 임원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현재 상당수의 조정위원회가 명망가들의 침목단체로 비쳐지고 있어 위원회를 혁신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를 상설화해 최소한 주1회 또는 월 1회씩 반드시 조정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조정위원들을 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루 5만원인 조정수당을 대폭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하루 5만원의 수당을 받고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현재 국선변호사도 사건당 최소 10만원씩 변호료를 받는 것에 비해 너무 낮은 수당』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비현실적인 수당때문에 일부 조정위원들은 핑계를 대며 조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은 취임후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같은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활성화는 어렵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정(調停)이란=민사사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비용으로 당사자간의 인간관계를 훼손함이 없이 타협과 양보에의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 받게된다. 판사들도 민사분쟁이 조정으로 해결되면 판결문등을 작성할 필요성가 없어 그만큼 시간이 남아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 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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