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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휴대폰 판매 강제한 SKT에 시정령·과징금 1억

휴대폰 판매점을 상대로 자사의 상품 판매를 늘리도록 강제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경쟁 통신업체인 LG유플러스의 판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판촉지원인력이 파견된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폰 단말기 지급을 차단하거나 판매영업코드를 정지하는 등 부당한 불이익을 줬다.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9월 롱텀에볼루션(LTE) 상품이 개시된 후 LG유플러스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했으며 같은 해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두달 동안 66개 판매점에 대해 영업코드 정지 및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구실로 삼았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편법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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