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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한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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