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풍수해보험 6월에 가입하세요"

보험료 55~62% 정부 보조

"풍수해보험 6월에 가입하세요."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장마를 앞두고 태풍이나 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6월이 풍수해보험 가입 적기라고 13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정부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55~62%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호우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성 보험으로 주택ㆍ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가입대상이다. 특히 보험료 중 일반가입자는 55∼62%를,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소득 차상위 계층은 76%를 정부가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연재해 발생 때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피해복구비는 전체의 30~35%에 불과하지만 보험에 가입하면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일본 대지진으로 국내 지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화재보험에 '지진위험 특별악관'을 추가하면 지진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진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에 따른 화재ㆍ연소ㆍ붕괴ㆍ파손 등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지진에 따른 손해방지나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받는다. 국내 지진위험 특별약관 가입은 전체 화재보험 146만2,286건 가운데 1,265건(0.09%)에 불과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