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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의료면허, 국내면허 취득때 예비시험

오는 9월부터는 외국의 의대ㆍ치대 등을 졸업하고 외국 면허를 취득한 뒤 국내 의료면허를 얻고자 할 경우 국가시험의 전(前) 단계로 예비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에 첫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다른 나라에서 공부한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의료환경에 맞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외국대학 출신 응시자가 국내대학 졸업자의 30%를 넘어서는 등 의료인력 과잉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 판단이다. 예비시험은 1ㆍ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 시험은 의학적 기초지식과 한국어 능력을, 2차는 진찰 등 실기시험이 시행된다.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으로 각 과목마다 40점을 넘겨야 하는 과락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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