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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공제율 現 25% 유지 유력

정부, 소득공제 연장 가닥<br>30%로 올리면 혜택받는 근로자 크게 줄어 반발 불보듯


정부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제 초점은 공제율을 어떻게 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대신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올리자는 주장도 없지 않지만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또 다른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제율 문턱을 현행 25%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처음 생긴 지난 1999년 이후 일몰을 연장할 때마다 공제 문턱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징수를 늘려왔다. 예컨대 총급여액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당시 400만원 이상만 쓰면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2009년에는 공제 문턱이 20%로 올라가면서 800만원을 써야 했고 지난해에는 25%까지 올라가 1,000만원 이상을 써야 했다. 총급여액 4,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근로자공제와 자녀 1인공제ㆍ배우자공제 등을 감안할 때 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면 소득ㆍ주민세를 6만원 정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이처럼 일몰 연장 때마다 5%포인트씩 공제 문턱을 높여왔던 선례대로라면 내년에는 총급여액의 30% 이상으로 공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총급여액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1,200만원 이상 카드를 긁어야 한다. 우리나라 일반 가계의 민간소비지출 가운데 카드 이용액 비중이 56.1%(지난해 3ㆍ4분기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한 사람당 적어도 2,139만원 이상 소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월급의 절반을 소비해도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셈이다. 이런 점 때문에 25% 공제율 또한 너무 높고 공제율을 아예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다. 하지만 이 또한 정부로서는 간단치 않은 과제다. 2011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 공제예상 규모는 1조5,000억원 안팎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31조3,600억원)의 4.7%를 차지한다. 보험료ㆍ교육비ㆍ의료비ㆍ주택자금 공제 등 근로자 소득공제 전체 규모가 6조2,422억원이고 대기업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이 1조4,3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국세 감면을 줄여야 하는데 근로자공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제율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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