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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압수수색 '진기록' 속출
입력2005-08-19 13:13:29
수정
2005.08.19 13:13:29
"잘못 들어가다간 총격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검찰의 도청수사를 지휘하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19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했던 농담이다.
초유의 정보기관 압수수색의 민감함을 코믹한 수사로 표현한 것.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흔치 않은 일인데다 국가기밀의 집합체라 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사건'임에 틀림없었다.
그런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 야사'에 기록될 진기록들을 남기고 있다.
우선 단일 기관에 대한 한차례 압수수색에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8명이 동원되기는 검찰사상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에 수사관들만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안이 중요하더라도 검사1명 정도가 현장을 지휘하는 게 보통이다.
역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2003년 2월 SK그룹 구조조정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때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현 금융조사부)와 컴퓨터수사부(현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 4명이 투입됐지만 그것도 SK그룹과 관련된 여러 장소에 분산됐었다.
따라서 검사 8명이 한 장소 압수수색에 동원된 것은 이번 수사에 대한 검찰의의지를 읽게 하는 대목인 셈.
검찰은 이날 유재만 특수1부장의 지휘 아래 특수부, 공안부 등에 소속된 검사 7명을 국정원 시설 곳곳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투입된 수사관과 외부전문가들의 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대략 40명 안팎이 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에 통신장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되는일도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외부인사들을 국가 비밀을 다루는 정보기관 압수수색에 투입하는데 따른법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수사대상 기관인 국정원이 8월5일 `김대중 정부 때도 도청을 했다'며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지 2주일이 지나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도 다른사건과 다른 부분이다.
수사대상이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지 않는 `전격성'과 `신속성'이 압수수색의 생명임을 감안할 때 수사대상이 탈법사실을 자백한 지 2주가 지난 후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증거인멸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황 차장은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을 압수수색한다면 그건 아무때나가면 된다. 집을 다 뒤져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개인의 집과는 다르다. 매우넓다. 확인된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헤매는 사이에 (증거를) 다 치워버린다.
수사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율적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그에 필요한 준비를 한뒤 적기를 판단했다. 단순히 며칠이 지났다는 것을 가지고 늦었다 빨랐다를 말하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광석화같은 압수수색으로 수사성과를 거둔 2003년 SK사건과 비교하는기자들의 물음에 "SK는 보안시설이 아니다. 국정원은 보안시설이라 어디가 어딘지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자체가 비밀인 곳이다. (국정원내) 어디를 압수수색하는 게 가장 좋겠는지 판단하는데 애를 썼다. 쉽게 평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찰이 만약 이번 압수수색에서 이렇다할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인력을 투입하고도 허탕을 친 대표적인 압수수색 사례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밤 은밀히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이날 아침 한 일간지에 보도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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