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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류 수입 금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일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ㆍ가금류 수입이 금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달 30일 일본 시마네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HPAI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을 내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3일 밝혔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1월, 2007년 1월 HPAI가 발생한 바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일본에서 가금육 334톤이 수입됐으며 이는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 8만5,525톤의 0.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같은 해 8월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 회복을 통보 받았다. 이에 따라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닭ㆍ오리 사육농가에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금류는 닭ㆍ오리ㆍ칠면조 등 야생조류를 인간생활에 유용하게 길들이고 품종개량을 통해 육성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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