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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공사 수의계약 사실상 금지
입력2003-10-22 00:00:00
수정
2003.10.22 00:00:00
이철균 기자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사실상 사라진다.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수의계약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의 원천봉쇄를 위해 소액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현행 일반공사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하고 이 은 지침을 각 기관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에 같은 내용으로 국가계약법을 개정, 조달청 등 른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국도유지공사 2,53건, 1,614억원 가운데 2,000만원 이하 공사는 207건, 23억원으로 건수는 8%였으나 금액은 1.4%에 불과했고, 공사종류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드레일 수선 등 경미한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앞으로 공공공사에서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7,000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대부분 기관이 공사비가 낮은 도로보수나 하천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적격심사나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받아 `적당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자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해야 하며 긴급ㆍ비밀ㆍ신기술공사 등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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