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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발행 예외조항 신설”/증감원,한통DR허가위해

증권감독원은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주식예탁증서(DR·Depository Receipt)발행을 위해 해외증권 발행 규정을 보완,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10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상 기업들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려면 주식 상장후 1년이 경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중에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DR발행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예외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로부터 아직 한국통신 주식의 해외DR발행과 관련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으나 현행 해외증권 발행 관련 규정을 삭제할 경우 외환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예외규정을 확대해석할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위해 「정부가 인허가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외증권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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