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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분쟁 판정기준 만든다
입력2010-10-18 08:56:03
수정
2010.10.18 08:56:03
김정곤 기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설치
아파트의 하자분쟁을 조정하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고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도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정창수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열고 조정 업무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무국은 법조계와 업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하자분쟁 조정신청은 조정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dc.go.kr)나 전화(031-428-1833)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또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정을 위해 하자 판정기준 매뉴얼을 마련키로 하고 한국건설관리학회의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 그 동안 하자 판정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어 공정성 시비와 함께 분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하자유형을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 작동, 전기ㆍ통신설비 불량, 설계도 불일치 등 자주 발생하는 6개 항목부터 우선 적용한 뒤 다른 하자유형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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