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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부지 고도제한 정당/시 도시계획위의결 따라 결정,하자없어”
입력1997-07-12 00:00:00
수정
1997.07.12 00:00:00
◎서울고법 판결서울시가 서울 단국대 부지에 대해 고도제한 결정을 내린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 부장판사)는 11일 고도제한 지정을 풀어달라며 단국대와 부지를 매입한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주)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단국대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경진흥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단국대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정상적인 의결을 거쳐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지구로 결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소송의 대상이 된 단국대 부지중 고도제한 지구는 1만7천여평(8만여㎡)이다.<관련기사 17면>
세경진흥은 지난 94년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부지 전체를 매입해 6∼30층 아파트 3천9백여가구를 건설, 분양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일대 31만여평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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