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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협약 개선 "과세주권 회복"

■ 조세협약 대거 개정나선다<br>자본개방시대에 20년 낡은규정 적용 세금못걷어<br>인도·태국등엔 한국기업 배당세율 인하 요구키로<br>외교력에 성패 달려… 이해대립땐 몇년 걸릴수도


정부가 20여년 만에 주요국가와 조세협약 전면개정에 나선 것은 불평등한 협약을 고쳐 ‘과세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이후 해외자본이 국내에 대거 진출한 상황에서도 과세근거는 여전히 수십년 전 해묵은 규정이 남아 있어 세금 한푼 걷기 어려운 상황을 인식한 셈이다. 스타타워를 매각한 론스타의 경우 우리나라가 벨기에와 맺은 조세협약에서 ‘주식차익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에 과세가 불가능했던 점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캐나다ㆍ일본 등은 조세협약 규정에 주식차익에 대한 근거를 마련, 자국과세가 가능하도록 해놓았다. 특히 일본은 뉴브리지ㆍ칼라일 등이 근거를 둔 말레이시아 라부안 지역은 이중과세방지 협약에서 제외시켜놓기도 했다. 이 지역에 근거를 둔 뉴브리지캐피탈ㆍ칼라일 등은 일본에서 수익을 거뒀을 경우에는 해당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결국 협약만 제대로 맺었더라면 해외자본 과세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점을 인식하면서 개정작업에 전면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조세협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별도의 권고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양자간의 개별협상으로 세부내용이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결국 외교력을 발휘해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약을 마련한다면 국내금융 및 자산운용시장이 해외자본의 ‘놀이터’가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협약개정을 통해 OECD 가입국으로 성장한 우리 ‘경제규모’에 걸맞은 과세방안 요구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도ㆍ태국ㆍ터키 등은 OECD 권고기준보다 높은 배당세율을 우리 기업에 적용하고 있어 우리 기업이 해당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미국ㆍ일본 등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세율이 낮아져야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들여오기보다는 해외투자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칠레ㆍ슬로바키아 기업 등에 대한 10%대의 낮은 배당세율 적용에 대해 우리 정부는 OECD 기준에 적절한 세금을 내도록 권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종석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국기업이 배당세율을 조금이라도 낮게 적용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국가간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만큼 외교력 정도에 따라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칫 일부 사안에서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경우 협약 개정과정 자체가 수년에 걸쳐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제적인 과세는) 상호 국가간의 문제인 동시에 협약이 우선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배당세율 등은 선진국도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해외자본 과세 등은 해당국가와 우리 정부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적절한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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