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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서울저축銀, 회계처리 위반으로 과징금
입력2010-12-09 17:05:35
수정
2010.12.09 17:05:35
이재유 기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및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등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20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2011년 7월1일~2013년 6월30일) 처분을 받았다고 9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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